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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미하며 주출입문, 일반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내부 경사로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1)출입구(문) - 건물 주출입문(현관)과 건물 내부 각 실의 일반출 입문

2)복도 – 건물 내부 로비를 포한한 모든 복도

3)계단 또는 승강기 계단, 장애인용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3. 위생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에 설치된 편의시설

1)대변기 –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공간

2)소변기 – 소변기 및 부대시설

3)세면대 – 세면대 및 부대시설

4)욕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5)샤워실·탈의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4. 안내시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편의시설

1)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유도신호장치 등

3)경보 및 피난설비 소방법에 의해 설치된 비상벨 및 비상 경보 등

 

5. 그 밖의 시설 건축물의 일부 용도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1) 객실 · 침실숙박시설 용도에 설치된 객실이나 복지시설, 기숙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침실

2) 관람석 · 열람석문화집회시설 용도에 설치된 관람석이나 도서관 등에 설치된 열람석

3) 접수대 · 작업대공공청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접수대 등

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공연장 등의 용도에 설치된 매표소나 자동판매기, 자동발권, 음료 식수대 등

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겟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식물원,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휴게소 용도에 설치된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