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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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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문의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안녕하세요. 빛나는루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해당 기준 적용하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도, 통로,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으로 1.2미터 확보합니다. 계단의 수평손잡이 0.3미터를 포함하지 않고 1.2미터를 확보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설치하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내에 경사로의 수평손잡이 0.3미터 구간 포함 가능합니다. 단, 수편잡이의 하부에 기둥 난간 등의 구조물이 있어서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은 수평손잡이 설치 구간과 중복설치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
촉지도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입니다. 계단은 방향 이동층수 주요설명 순으로 표기하며 복도는 방향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손잡이이의 양끝부분 및 굴저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장애인 화장실 위치 표시안내점자표지판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즉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인 용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같은 층에 함께 위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설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으로 같은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할 때 즉 각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때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표지판입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여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남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을 때 승강기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점자안내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촉지도식 점자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할 때 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점자안내표지판 샘플입니다. 내용은 각 상황..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상시보조서비스 가능 도움벨 설치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도움벨입니다. 경사로는 12분의 1 이하로 기울기로 설치하여나 하나 기존 건물이며 현저히 12분의 1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도움벨을 설치하고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경사로 기울기를 8분의 1 이하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복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07미터 이상 0.9미터 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파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라. 기타설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