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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기준 및 설치사례 - 매개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

 

 

세부항목

설치 및 개선기준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이하 완화가능), 단차 2cm 이하

경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콘크리트, 아스콘, 인터로킹 등), 트렌치 간격 2cm이하

보행장애물

접근로에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