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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도니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제외시설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