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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3.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1(시설면적/150)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1(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정원/100)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차장님의 과제였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 검색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에 관한 것을 찾고 숙지하는것이 과제입니다. 법제처에서 검색하는 것 까지는 굉장히 수월했으나 이제 숙지하는 것 외워서 제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자아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필승~ 열공!!